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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35호(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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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도로명의 변경 신청 등)
법 제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이하 "도로명주소사용자"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인이 각 호 중 여럿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건물소유자
2. 「민법」에 따라 등기한 법인의 대표자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등기부상의 건물소유자
5. 「상법」에 따라 등기한 법인의 대표자
6.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주(법 제8조제2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서면 동의는 19세 이상의 세대원이 대리할 수 있다)
7.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주소가 같은 외국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이를 한 명으로 본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의 변경 신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사용자의 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1. 공동으로 포함된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도로명과 해당 도로명의 유사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
2. 종속구간의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종속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
3. 동일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동일도로명과 그 도로명의 유사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
4. 그 밖의 경우: 각각의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해당 도로명이 제7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종속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여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공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하여 도로명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공고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 부여의 신청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