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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35호(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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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도로명등의 변경·폐지 기준)
① 도로명등의 변경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폐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구간에 속하는 도로 전체가 폐지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것
2.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로 사용하는 건물등 또는 시설물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