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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법률 제17574호 전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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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업시행자 등의 도로명 부여 등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소유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도로를 개설하거나 건물등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 건물인 경우: 구분소유자가 선임한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선임한 대표자를 말한다)
3. 건물등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