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명주소법

법률 제17574호 전부개정 2020. 12.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하여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의 변경이 필요한 자는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도로명주소사용자"라 한다)의 5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도로명이 제7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도로명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
2.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으로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와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 중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는 자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