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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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0·1·4]
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역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지하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거운송사업
5. 가스사업
6. 지하도로사업
7. 하수도사업
8. 청소·위생사업
9. 주댁사업
10. 의료사업
11. 매장 및 묘지등 사업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규정된 사업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0·1·4]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지방공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0·1·4]
제4조(지방공기업법에 관한 법령등의 제정 및 시행)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및 조례와 규칙 기타 규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1980·1·4>]

제2장 지방공기업

제1절 통칙

제5조(지방공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1980·1·4>]
제6조(지방자치법등의 적용)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적용한다.

제2절 조직

제7조(관리자)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질 또는 류사한 사업에 있어서는 2이상의 사업에 걸쳐 의료사업에 있어서는 병원마다 관리자 1인을 둘 수 있다.<개정 1980·1·4>
②관리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제8조(관리자의 권한)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한 지방공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2. 결산을 의회의 승인에 붙이는 사항
3.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4. 지방자치법 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과하는 사항
제9조(관리자의 업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담당하는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0·1·4>
1. 지방공기업에 관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2. 지방공기업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3.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4. 지방공기업의 자산을 취득·관리·처분하는 사항
5.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
6. 료금 기타 사용료 또는 수삭료를 징수하는 사항
7.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불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 및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8.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9. 증빙서 및 공문서류를 보관하는 사항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0조(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휘·감독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기업경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공기업의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지방공기업의 업무와 다른 업무와의 필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제11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방공기업 업무에 관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등)
①관리자가 사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상위서렬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관리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공기업의 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그 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공기업의 관리자에게 위임할 때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재무

제13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동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2이상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 1인을 두는 경우에는 그 2이상의 사업에 의료사업에 있어서는 병원마다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개정 1980·1·4>
제14조(독립채산)
①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당해 지방공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당해 지방공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에 수반한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사업년도)
지방공기업의 사업년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16조(계리의 원칙)
①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장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하 "회계거래"라 한다)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
②지방공기업에 있어서 회계거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년도소속을 구분한다.
③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계정인 자산·자본 및 부채계정과 손익계산계정인 수익 및 비용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자본 및 부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⑤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제17조(출자)
①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받은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는 리익장황에 따라 예산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리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개정 1980·1·4>
제18조(장기대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에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②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부할 회계에 대하여 적정한 리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제19조(지방채)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입을 얻은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인 운전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회전기금의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건설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류사사업의 매수자금으로 필요한 때
제20조(일시차입금)
①관리자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불족할 때에는 당해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년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제21조(원가계산)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는 사업능률의 추진·경영관리 및 료금결정의 기초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별급부별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료금)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료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료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공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③료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례에 의한다.
제23조(예산의 편성)
①지방공기업은 합리적인 원가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예산상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은 년도중의 기업의 재정집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지방공기업의 매사업년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예산과 구분하여 따로 내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작성·시달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의 구분)
지방공기업의 예산은 그 사업의 운영계획과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의 내용)
지방공기업의 예산은 예산총칙과 당해 지방공기업의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작성한 그 사업년도의 수익과 비용에 관한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이하 "사업예산"이라 한다), 당해년도의 자산·부채·자본의 신규증감액에 관한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이하 "자본예산"이라 한다) 및 그에 관련되는 자금의 운영계획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26조(예산안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의 관리자가 편성한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년도 개시전에 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가 편성한 예산안을 수정할 때에는 관리자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기업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관리자가 작성한 사업운영계획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수입금마련 지출)
사업량의 증가로 인하여 경비에 불족이 생긴 때에는 관리자는 당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그 증가수입에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리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의 집행)
①관리자는 당해년도의 예산에 의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실사구매, 공사의 도급등 자금의 지출에 직접 관련되는 지출은 당해년도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자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통제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제29조(예산의 류용)
관리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총칙에 정하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의 각 세항 및 목경비를 류용할 수 있다.
제30조(예산의 이월)
①관리자는 예산에 정한 지방공기업의 건설 또는 개량에 필요한 경비로서 당해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사업년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중 당해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는 관리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금액을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80·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리자는 계속비의 년도별소요경비중 당해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년도까지 체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은 익년도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이월액은 삭감할 수 없으며 익년도예산편입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예비비)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는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및 기채재원에 의한 경비를 제외한 당해 년도 세출예산의 10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32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지출의 특례)
①관리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0·1·4>
제33조(출납 및 현금의 보관)
①지방공기업의 업무에 관한 출납은 관리자가 행한다. 다만,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의 관리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공기업의 업무에 관한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자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현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제34조(회계의 통할)
①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그 기업의 회계업무를 통할한다.
②관리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과 현금취급원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출납원과 현금취급원은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개정 1980·1·4>
제35조(결산)
①관리자는 매사업년도말일 현재로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당해 지방공기업의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당해년도의 사업보고서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차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0·1·4>
제36조(계리장황의 보고)
관리자는 매월말일 현재로 시산표·자금운용보고서와 당해 기업의 계리장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잉여금)
①지방공기업은 매사업년도에 리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그 리익으로서 그 결손금을 보전하고도 잔액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잔액의 20분의 1이상의 금액을 리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잔액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의 납부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리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80·1·4>
③제1항의 감가적립금은 지방채의 상환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⑤매사업년도마다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외에 처분할 수 없다.<개정 1980·1·4>
제38조(결손의 처리)
지방공기업은 매사업년도에 결손이 생긴 경우에 전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리익이 있을 때에는 그 리익으로서 그 결손금을 보전하고도 불족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월한다.
제39조(회전기금)
①지방공기업은 사업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전기금은 당해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의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한다.<개정 1980·1·4>
③제1항의 회전기금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한다.
제40조(기업자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지방공기업이 사용하는 자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은 관리자가 행한다. 다만,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기업자산관리)
지방공기업이 소유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과 당해 기업이 보유하는 채권·유가증권 및 현금은 이를 기업자산으로 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계약)
관리자는 매매·대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43조(대통령령에의 위임)
이 절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지방공기업의 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0·1·4>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조합에관한특례

제44조(조합설치의 특례)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조합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은 시·군을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도지사, 부산시·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개정 1980·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에는 조합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가입지방자치단체, 공동처리사항의결기관, 대표자의 선임방법, 출자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45조(조직에 관한 특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자를 두지 아니하며 관리자의 권한은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행한다.<개정 1980·1·4>

제5절 보칙

제46조(업무장황공표)
관리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년도마다 2회이상 지방공기업의 업무장황을 열명하는 서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7조(사업조정)
①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군에 있어서는 도지사, 부산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조정한다.
②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제48조(변상책임)
①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가 세입의 징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 물품의 관리 및 지출의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가 그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장 지방공사

제1절 설립

제49조(설립)
①서울특별시·부산시·도와 인구 50만이상의 시(이하 이 장에서 "설립단체"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인구 50만미만의 지방자치단체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설립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업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설립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조례에 공사의 정관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하 "인가기관"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80·1·4]
제50조(공동설립)
①서울특별시·부산시·도와 시·군은 상호 규약을 정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설립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약에 공사의 정관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가 공동설립단체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의, 기타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약에는 공사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설립단체, 사업내용, 공동처리사항, 의결기관대표자의 선임방법, 출자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1·4]
제51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0·1·4]
제52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인가기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1980·1·4]
제53조(출자)
①공사의 자본금은 설립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설립단체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삭,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4]
제54조(주식에 대한 배당과 적립)
공사의 주식중 설립단체가 소유하는 주식 이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리익을 배당하고, 설립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리익배당금은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본조신설 1980·1·4]
제55조(설립단체의 주주권 행사)
설립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설립단체의 장이 행사한다.
[본조신설 1980·1·4]
제56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리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②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정관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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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등기)
①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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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임원 및 직원

제58조(임원)
①공사의 사장·부사장을 포함한 리사 야간인과 감사를 두며, 리사 및 감사의 삭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사장은 인가기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③부사장·리사 및 감사는 설립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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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임기 및 직무)
①사장·부사장 및 리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사장·부사장·리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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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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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설립단체의 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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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리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사장·부사장을 포함한 리사로 구성한다.
③리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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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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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재무회계

제64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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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예산)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전에 설립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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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결산)
①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종료후 6월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설립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립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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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결산한 결과 리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여야 하며, 이를 보전하고도 잉여가 생긴 때에는 리익을 배당하고 잔여금액은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사업준비금으로 불족할 때에는 결손금으로 이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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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공사는 설립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설립단체의 장은 미리 인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인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차관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설립단체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정부 또는 설립단체는 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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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지방채의 취득
2.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의 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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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
공사는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설립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설립단체의 장은 미리 인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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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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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선수금)
공사는 그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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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감독

제73조(감독)
인가기관과 설립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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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보고 및 검사등)
인가기관과 설립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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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보칙

제75조(상법의 준용)
공사중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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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방공단

제76조(설립·운영)
①서울특별시·부산시·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이 장에서 "설립단체"라 한다)는 제2조의 사업을 효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인구 5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
②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2조·제53조제1항·제56조 내지 제66조·제69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58조·제59조 및 제62조중 "사장"은 "리사장"으로, "부사장"은 "부리사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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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비용부담)
공단은 설립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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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권한의 위탁)
설립단체의 장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단의 설립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0·1·4]

제5장 보칙

제79조(국고지원)
국가는 지방공기업(공사 및 공단을 포함한다)의 원골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단체에 대하여 설립단체가 출자할 자본금 기타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0·1·4]
제80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4]

제6장 벌칙

제81조(벌칙)
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5조·제66조제2항(제7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73조(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기관 또는 설립단체의 장이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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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동전)
정당한 리유없이 제74조(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0·1·4]
제83조(벌칙적용의 의제)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0·1·4]
부칙 <제2101호,196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자산의 평가)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재정장태를 확정하고 자산의 적정한 감가상각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원시자본) 지방공기업의 원시자본은 이 법 시행일 현재에 있어서의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평가액에서 동일의 부채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부칙 <제3233호,1980.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