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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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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독립채산)
①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당해 지방공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당해 지방공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에 수반한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