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3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예산안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의 관리자가 편성한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년도 개시전에 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가 편성한 예산안을 수정할 때에는 관리자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기업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관리자가 작성한 사업운영계획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