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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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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결산한 결과 리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여야 하며, 이를 보전하고도 잉여가 생긴 때에는 리익을 배당하고 잔여금액은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사업준비금으로 불족할 때에는 결손금으로 이월하다.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