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3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지방채)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입을 얻은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인 운전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회전기금의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건설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류사사업의 매수자금으로 필요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