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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방채)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입을 얻은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인 운전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회전기금의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건설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류사사업의 매수자금으로 필요한 때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입을 얻은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인 운전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회전기금의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건설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류사사업의 매수자금으로 필요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