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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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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주식에 대한 배당과 적립)
공사의 주식중 설립단체가 소유하는 주식 이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리익을 배당하고, 설립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리익배당금은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