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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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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설립·운영)
①서울특별시·부산시·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이 장에서 "설립단체"라 한다)는 제2조의 사업을 효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인구 5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
②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2조·제53조제1항·제56조 내지 제66조·제69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58조·제59조 및 제62조중 "사장"은 "리사장"으로, "부사장"은 "부리사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