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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627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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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수당등의 지급기간 중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 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 소속 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 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당을 지급할 때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 특수지근무수당,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하고, 별표 11 제3호다목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1.7, 2019.1.8]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하고, 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7, 2010.7.26, 2010.10.18 제22454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11, 2014.1.8, 2014.7.16, 2017.1.6,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1.8, 2020.3.10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8.25, 2021.1.5, 2021.3.30]
1.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2호가목(연구업무수당) 5)부터 9)까지의 수당
2. 별표 11의 각 수당[제1호 기술정보수당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 및 제3호바목의 7)(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3)(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수당
3. 별표 11 제3호바목의 7)(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수당과 운전직렬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같은 별표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4. 경찰공무원 중 해양경과 또는 특임경과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가목(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5. 특허청의 심판관과 심사관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바목의 10)(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특허심사·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6. 삭제 [2010.1.7]
7.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다목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의 수당
8.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라목1)부터 3)까지(개방형 직위, 공모직위 또는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의 수당
9.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11)다)(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수당
10. 군인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다목의 8)[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
11. 군인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가목(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다목8)(잠수함 승조원 자격 취득자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장교 및 부사관)의 수당
12.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17)(「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
13. 별표 11 제3호라목4)(「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13의2.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마목4)의 수당
14. 별표 11 제3호바목16)(합동방재센터에서 화학 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수당
가. 별표 11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나. 별표 11 제3호바목11)가)(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수당
15.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아목[우수 대민(對民) 공무원 수당]의 수당
16. 별표 11의 각 수당[같은 별표 제3호라목4)(「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별표 제3호자목(전문직무급)의 수당
17.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바목21)의 수당
④ 결근한 사람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개정 2011.1.10]
⑤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 및 제18조부터 제18조의6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않되,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따라 감액 지급하고, 감봉기간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하며, 국외출장이나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같은 표 제2호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3)란의 수당 및 같은 표 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은 제외한다)·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월중에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가목(연구업무수당)·나목(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다목[교직수당(가산금 지급대상 중 2)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고, 15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인 항공기 조종사가 국외파견(「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또는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다목7)[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9.3.31, 2010.1.7, 2010.7.26, 2014.1.8, 2017.1.6, 2018.1.18, 2021.1.5]
⑥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1.1.10, 2017.1.6, 2020.1.7]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별표 11 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은 제외한다),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1.8, 2016.6.24, 2017.1.6, 2018.1.18, 2020.1.7]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
⑧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는 일반직공무원 등에 준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⑨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3호바목21)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12.11, 2020.8.25]
⑩ 재외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중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다목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대외직명대사 또는 대외직명공사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재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각각 13등급 또는 14등급에게 지급하는 수당등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1.7]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성과급적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1.1.10, 2022.1.4]
⑫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한다.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게는 해당 직무 분야와 유사한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신설 2017.1.6, 2020.1.7]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