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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5588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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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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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7.25, 2013.6.12, 2017.4.18] [[시행일 2017.10.19]]
1. 제4조제1항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1의2. 제15조제5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2.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평가
3의2.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 업무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4의2.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
5.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6. 제34조제5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7.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
8.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9.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9의2. 제3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의 양성교육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0.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
10의2.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11.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능력의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11의2.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1의3.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업무
11의4.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12. 제41조제10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13. 제42조제8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의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13의2. 제42조제9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
13의3.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평가에 관한 업무
14. 제43조제9항에 따른 건강진단능력의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14의2. 제43조제10항에 따른 지정건강진단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
1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16.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17.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심사 및 확인
17의2. 제4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8. 제4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심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확인
18의2. 제52조의4제5항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18의3. 제52조의10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18의4. 제61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 업무
19.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지원 및 보조·지원의 취소·환수에 관한 업무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본조제목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