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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5588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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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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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또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그 안전성의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조하는 자와 작업환경 개선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자에게는 제조물의 품질·안전성 및 설계·시공 능력 등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7.25, 2013.6.12] [[시행일 2014.3.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 등록, 등록 취소 및 환수의 절차, 등록 제한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7.25] [[시행일 2012.1.26]]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본조제목개정 2013.6.12] [[시행일 201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