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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5588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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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2]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의2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3.6.12, 2017.4.18] [[시행일 2017.10.19]]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