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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6.12.31 법률 제5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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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권한의 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