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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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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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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1.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평가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5.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6. 제34조제5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7.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
8.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9.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10.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
11.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석면조사능력의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12. 제41조제7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13. 제42조제8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의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14. 제43조제9항에 따른 건강진단능력의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1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16.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17.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심사 및 확인
18. 제4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심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확인
19.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 및 환수에 관한 업무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