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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권한의 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