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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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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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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등(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
④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