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0.12.29 법률 제631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자체검사)
①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체검사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개정 1996.12.31>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2000.1.7>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제15조의2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신설 20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