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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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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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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자체검사)
①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체검사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개정 1996·12·31>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신청절차, 지정의 취소·업무의 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삭제<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