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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정 1981.12.31 법률 제3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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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안전·보건개선계획)
①로동부장관은 사업장, 시설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로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과반삭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