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2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자체검사)
①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신청절차, 지정의 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장의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