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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5588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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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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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④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의 내용,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⑤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