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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792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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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안전·보건진단등)
①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1·7]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96·12·31 법524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의 내용·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5, 2000·1·7]
제15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0·1·7, 2006.3.24] [[시행일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