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9조(안전·보건진단등)
①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개정 1996·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지정의 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