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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5588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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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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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① 지도사가 그 직무를 시작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3.6.12] [[시행일 2014.3.13]]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12, 2016.1.27] [[시행일 2016.10.2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2조의15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시행일 2014.3.13]]
⑤ 제4항에 따른 갱신등록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는 지도사만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실적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6.12] [[시행일 2014.3.13]]
⑥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6.12] [[시행일 2014.3.13]]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