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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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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2.5.23, 2014.6.3, 2015.12.1] [[시행일 2016.6.2]]
1.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포함된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안테나의 형식·구성 및 이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
1의2.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2.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2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3.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3의2. 삭제 [2010.7.23][[시행일 2011.1.24]]
4. 제47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5의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적합등록 후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대여한 자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의4.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의5. 제58조의6제1항제71조의2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또는 기자재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의6. 제58조의12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의7. 제58조의1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8.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6.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용의 제한을 위반한 자
[본조제목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제9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ㆍ안전통신 또는 비상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또는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강도의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7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자
7. 제76조에 따라 업무종사의 정지를 당한 후 그 기간에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제9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