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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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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무선종사자의 자격)
①무선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이나 항공기가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를 보충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10] [[시행일 2020.6.11]]
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10] [[시행일 2020.6.11]]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