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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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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운용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전파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장소에서 산업·과학·의료·가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2.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 중 전계강도(電界强度)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설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45조제72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7.23, 2014.6.3] [[시행일 2014.12.4]]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의 경우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제한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