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파법

일부개정 1997.12.17 법률 제547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항공기국의 통신련락)
항공기국은 그 항공기의 항행중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국과 련락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