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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7265호(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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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7.1]]
1. 전파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장소에서 산업·과학·의료·가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2.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중 전계강도(전계강도)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1조제4항·제24조 내지 제26조·제32조·제45조 제7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설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