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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2.30, 2005.12.30] [[시행일 2006.7.1]]
1. 전파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장소에서 산업·과학·의료·가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시행일 2006.7.1]]
2.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 중 전계강도(電界强度)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제21조제4항·제24조 내지 제26조·제32조·제45조 및 제7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설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제한하는 주파수대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2005.12.30] [[시행일 2006.7.1]]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2.30, 2005.12.30] [[시행일 2006.7.1]]
1. 전파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장소에서 산업·과학·의료·가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시행일 2006.7.1]]
2.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 중 전계강도(電界强度)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제21조제4항·제24조 내지 제26조·제32조·제45조 및 제7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설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제한하는 주파수대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2005.12.30]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