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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776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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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무선국의 개설허가등)
①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1. 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설치·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4. 제20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동항 각호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무선국의 개설을 허가하고 신청인에게 무선국의 준공기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허가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