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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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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허가(이하 “변경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8.6.13,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4. 제20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적합하면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무선국의 준공기한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