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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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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무선종사자의 배치)
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선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3,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피성년후견인
2.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