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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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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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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ㆍ안전통신 또는 비상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또는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강도의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7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자
7. 제76조에 따라 업무종사의 정지를 당한 후 그 기간에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