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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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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6(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지정요건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을 검사할 경우 검사계획의 사전통지 및 증표의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