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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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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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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