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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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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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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보·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적·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파수 사용승인(위성주파수 사용승인의 경우 위성궤도의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주파수 사용의 가능성 및 전파혼신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가 적합하면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주파수
2. 안테나공급전력[안테나의 급전선(給電線)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안테나의 형식·구성 및 이득
④ 제3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무선국 폐지 등으로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주파수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4.6.3] [[시행일 201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