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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9773호(항만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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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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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1.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2.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2의2. 제19조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3.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3의2. 제46조제3항(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형식검정 합격표시, 형식등록 표시 또는 전자파적합등록 표장을 부착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ㆍ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설치한 자
4.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5.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6.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용의 제한을 위반한 자
[본조제목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