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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7815호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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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전환)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주파수가 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파수를 할당 받은 자를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의 전환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한 자가 그 전환하기 전에 개설한 무선국은 전환한 때에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개설한 무선국으로 본다.
제10조제3항 제11조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7.1]]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