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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7815호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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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주파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대가를 받고 이를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7.1]]
1. 당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주파수에 대하여 경쟁적 수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전파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할당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 및 당해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할당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7.1]]
1. 할당하는 주파수와 용도 및 기술방식이 동일한 주파수를 이미 할당받은 자가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2.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재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주파수할당의 효율성 및 공평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주파수할당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영위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7.1]]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주파수할당대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7.1]]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7.1]]
⑥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자가 주파수할당의 당해 신청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신청을 철회하거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한다. [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7.1]]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납부하는 주파수할당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04.12.30 제7265호(정보화촉진기본법), 2005.12.30] [[시행일 2006.7.1]]
⑧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방법과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7.1]]
[본조제목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