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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7815호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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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할당)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를 이용기간 만료 당시의 주파수이용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파수이용자가 재할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당해 주파수를 국방·치안 및 조난구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당해 주파수를 다른 업무 또는 용도로 분배한 경우
4.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할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재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가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의 규정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를 받고 재할당하고자 하는 등 새로운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 만료 1년 전에 미리 주파수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재할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