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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73.2.16 법률 제2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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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변갱등의 허가)
①시설자는 시설목적, 통신의 상대방, 통신사항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를 변갱하거나 무선설비의 변갱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파관리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의 시설자가 방송사항 또는 방송구역을 변갱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8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변갱공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전파관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얻은 자로부터 준공기한 연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7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