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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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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변갱등의 허가)
①시설자는 시설목적, 통신의 상대방, 통신사항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를 변갱하거나 무선설비의 변갱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의 시설자가 방송사항 또는 방송구역을 변갱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12·31>
②제8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변갱공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③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자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