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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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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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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할당)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를 이용기간 만료 당시의 주파수이용권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파수이용권자가 재할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당해 주파수를 국방·치안 및 조난구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당해 주파수를 다른 업무 또는 용도로 분배한 경우
4.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재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파수를 재할당받는 자에게 새로운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 만료 1년전에 미리 주파수이용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재할당받은 자에 대하여 주파수할당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 주파수를 재할당할 때의 당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주파수를 재할당 받고자 하는 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