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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9482호 일부개정 2009.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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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할당)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파수 이용자가 재할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주파수를 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해당 주파수를 다른 업무 또는 용도로 분배한 경우
4.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할당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여 재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려고 하는 등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할당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⑤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