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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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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변경허가)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가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가허가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②삭제 <1996·12·30>
③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자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