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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7815호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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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주파수할당)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7.1]]
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시행일 2006.7.1]]
2. 「방송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동법 동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 [[시행일 2006.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주파수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받는 자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